고(故) 천경자 화백의 예술 세계를 세계에 알리려는 유족 측 재단과, 저작권을 보유한 서울시가 1천210만원의 도록 저작권 사용료를 두고 공익성과 규정 준수라는 엇갈린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한국 미술의 해외 홍보와 공공 저작물 활용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천경자재단(이사장 김정희)과 서울시는 고 천경자 화백의 도록 저작권 사용료 1천210만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논란은 재단이 지난해(2025년) 천 화백의 작품 160여 점이 수록된 한글·영문 도록을 제작, 배포하자 서울시가 저작권료를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천 화백은 1998년 11월 「나의 그림들이 흩어지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영원히 남겨지길 바란다」는 뜻과 함께 자신이 제작한 채색화 57점, 드로잉 39점 등 작품 일체의 저작권을 서울시에 양도했다. 이 역사적 배경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단 측은 도록 제작이 한국 대표 작가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해외 출판 지원 사업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점이 그 근거다. 재단은 도록 상당수를 국내외 미술관, 도서관 등에 기증하거나 무료로 배포했으며, 이탈리아 출판사 스키라가 유통을 담당해 재단은 직접적인 판매 수익을 얻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의 '공익적 목적 활용' 감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24년 전남 고흥군 주최로 열린 천 화백 탄생 100주년 특별전에는 저작권료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범강 재단 총괄디렉터는 「천 작가의 저작권을 보유한 서울시가 지원은 못 할망정 1천만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니 이를 따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