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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백' 불똥, 8명 계약 해지…쿠팡 2차 피소 '보복성' 논란 격화

「프레시백」 업무 거부 이후 8명의 택배 노동자가 실제로 계약 해지된 사태가 발생하자, 오늘(2026년 7월 14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CLS와 대리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신고하며 거대 플랫폼의 '갑질'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춘천지역 대리점 하하물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프레시백」 업무 관련 1차 공정위 신고가 있은 후, 지난 1일 하하물류가 택배 노동자 8명의 계약을 실제로 종료한 것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보복성 불이익 제공 혐의다.

앞서 택배 노동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 및 반납 업무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쿠팡CLS와 하하물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차 신고를 당했다. 하지만 1차 신고 직후인 지난 1일, 하하물류는 택배 노동자 8명과의 계약을 실제로 종료하며 '보복성 해고' 논란을 증폭시켰다.

계약이 해지된 조우현씨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업무라고 말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면 그 계약서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며 절규 섞인 호소를 전했다. 조씨는 지난 1일 법원에 계약 해지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심문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프레시백' 불똥, 8명 계약 해지…쿠팡 2차 피소 '보복성' 논란 격화
[사진=연합뉴스]

노조 측 김단영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대리점 문제가 아닌, 「거대 플랫폼 기업과 위탁 노동자 간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쿠팡CLS 측은 「프레시백」 회수·반납 업무는 위탁배송 계약에 포함돼 있으며, 세척은 별도 전문 인력이 진행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자 측의 '계약서에 없는 업무' 주장과 쿠팡CLS 측의 '계약에 포함된 업무' 해명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오는 20일 예정된 법원 가처분 심문기일은 이번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이 거대 플랫폼 기업과 위탁 노동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과 '보복성 불이익'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향후 플랫폼 노동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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