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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엘에스, 쓰리엠컴퍼니 특허 소송 승소

엘엠에스(073110)는  쓰리엠(3M)과의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해 승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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