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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헤어디자이너 박준 불기소 처분… 피해자 4명과 합의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헤어디자이너 박준(62·본명 박남식)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고소한 피해자 4명이 최근 박씨와 합의하고 검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기도에서 열린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말께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와 고소인들을 조사한 뒤 박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