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제개혁연대의 'GS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요청'에 대해, 감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가 GS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GS건설에 예상보다 긴 소명기간을 주었고, 결국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사항은 '공시자료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감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감리 미착수의 형식적 사유만을 통보했다.
경제개혁연대는 GS건설이 해외 플랜트 공사에 관한 원가율의 변경으로 올 1분기에 대규모 영업손실을 공시한 것과 관련, 지난 1년간 매분기 10% 이상의 증가를 보여준 특정 해외 플랜트 공사의 진행율이 1분기 들어 감소한 점, 이러한 공사진행율의 감소는 공사예정원가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예정원가의 증가를 나타내는 플랜트 부분의 미청구 공사액이 2011년 12월 이후 급격히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GS건설도 예정원가의 증가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GS건설이 특정 해외플랜트 공사에 관해 예정원가의 변경을 즉시 반영하지 않은 것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GS건설의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분석해 추정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되어 온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의혹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통해 해당 의혹을 조사해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했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GS건설 측의 해명을 바탕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의혹을 제기한 경제개혁연대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유가증권 발행 기업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주요 책무임을 감안하면,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자본시장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는 커녕 의혹을 방치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