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
정부에 따르면 김희범 주애틀란타 총영사와 로버트 미켈 조지아주 운전자 서비스 국장이 1일(미국 현지 시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에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이 1일 공식 발효된 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조지아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하는 국가이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1일부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조지아주의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지아주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다른 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지역에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이 체결된 주는 현재 총 14개 주로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