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한국 운전면허증 있으면, 미국 조지아주 면허증 즉시 교체

▲ 외교부
▲ 외교부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우리 정부와 미국 조지아주가 각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김희범 주애틀란타 총영사와 로버트 미켈 조지아주 운전자 서비스 국장이 1일(미국 현지 시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에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이 1일 공식 발효된 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조지아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하는 국가이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1일부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조지아주의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지아주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다른 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지역에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이 체결된 주는 현재 총 14개 주로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