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회원 탈퇴 후에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이용자 사례가 확인되며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이와 관련해 쿠팡의 탈퇴자 개인정보 관리 적정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마케팅성 메시지로 간주해 법 위반 가능성도 언급된다.
▲ 쿠팡 탈퇴 회원 대상 이용권 문자 발송 현상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이 회원 탈퇴 절차를 완료한 고객들에게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여기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의 이용권 유효기간이 4월 15일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용권 확인을 위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탈퇴 회원 역시 지난해 12월 탈퇴했음에도 올해 1월과 3월에 걸쳐 '구매 이용권' 관련 문자를 수신했다고 전했다. 이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법률 위반 가능성
이번 문자 발송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은 계정을 삭제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완전히 파기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도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회원 탈퇴 시 파기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번 문자 발송이 광고성으로 판단될 경우 내부 방침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기업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일부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대금 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 등은 5년간 보관할 수 있다.
▲ 보상 안내인가, 마케팅인가: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쿠팡 측은 해당 문자가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구매이용권'의 사용 기한을 안내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형태와 탈퇴 회원에게도 발송된 점을 들어 광고성 메시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탈퇴했는데도 기업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고객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며 "소비자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방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 또한 쿠팡이 대규모 유출 사고를 겪었음에도 개인정보 파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용권 소멸 안내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며, 위법 여부는 메시지 성격 및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착수 및 향후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쿠팡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진행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 결과를 앱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유출된 고객 계정은 3천3백만 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상으로 지급된 구매이용권은 1인당 5만 원 규모였으나 3개월의 짧은 유효기간과 여러 제한 조건이 붙어 '무늬만 보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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