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 전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예상 밖의 무죄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026년 6월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을 재차 구형하면서 그의 정치 생명에 다시 한번 비상이 걸렸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안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302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전남 화순군 모처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며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천302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 없음'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