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 한 철강 가공 공장 지붕에서 작업 중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치료받던 50대 작업자가 사고 8일 만인 지난달 25일 결국 숨졌다. 이로써 안산단원경찰서는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에 대한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변경해 수사할 방침이다.
참변은 지난달 17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철강 가공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테리어 업체 소속의 일용직 작업자 A씨(50대)는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가 밟고 있던 패널이 갑작스럽게 부서지면서, 그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4.5m 높이에서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4.5m는 건물 2층 높이에 해당하는 아찔한 높이였다.
추락 직후 A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료진은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했으나, A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8일간의 치열한 사투 끝에 결국 지난달 25일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번 사고는 한순간의 안전 관리 소홀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당시 이미 해당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는 사고 초기부터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그러나 A씨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법적 책임의 무게가 훨씬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하여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단순 부상을 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찰은 공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작업 환경 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