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거대 기금의 운용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10일까지 '기금운용관리과' 신설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오늘(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체계 개선을 위해 부처 내에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기금운용관리과는 2029년 7월 말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 거대한 기금 운용의 새로운 방향을 담당할 인력은 4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을 담당하는 기존 국민연금재정과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분산하고, 기금 규모가 커지고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운용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마련될 기금운용관리과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과 자산별 투자 현황 점검을 주요 업무로 맡게 된다. 이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2026년 7월 2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탁자 책임 활동 7개 원칙별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이행 점검 체계 마련과 신설 과의 업무가 맞물려 거대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