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의 과장 광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며 소비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이번 제재는 마치 질병을 치료하는 듯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건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방미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세계쇼핑과 CJ온스타일의 특정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신세계쇼핑의 '우슬조인트100 프리미엄'과 CJ온스타일의 '관절연골엔 HL조인트100'이다. 해당 방송들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연골세포 수 증가'나 '연골 두께 증가' 결과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인체에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과장하여 소개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번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인체 적용 효능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 실험 결과를 부풀려 인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의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주의' 제재는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에 대한 방미심위의 엄격한 심의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방미심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에 걸친 광고 관행 변화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