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결정이 발표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이 당시 관련자 127명의 '기소 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하며, 1980년 그들의 항쟁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광주지검은 오늘(28일)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며, 해당 관련자들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죄가 안 됨' 처분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최종 판단으로,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공식적으로 재정립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결정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당사자들은 번거로운 재심 절차 없이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게 됐다. 광주지검은 이 중 소재가 확인된 115명에게 구금 기간 보상금으로 총 32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국가가 과거의 피해를 인정하고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조치다.
검찰은 1980년 당시 5·18 관련자들의 행위를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투쟁이었음을 국가가 직접 인정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