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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재개발 갈등 '268일' 단축 비책… 서울 첫 '조정관' 가동

서울 용산구가 고질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갈등관리조정관'을 위촉, 2026년 7월 3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산구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지역 내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돌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는 고질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용산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갈등관리조정관은 정비사업 중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중재를 지원한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갈등 요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선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예방적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갈등관리조정관은 '민선9기 구청장 제1호 결재'로 신설된 '용산개발신속추진단'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된다. 신속추진단은 주요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공정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별 공정관리 ▲정기·수시 점검회의 운영 ▲정비사업 조합 임원 소통회의 ▲전문가 자문 및 상담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주요 갈등현안 관리·조정 등이 주요 업무다. 이로써 갈등 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공정 관리와 소통 강화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용산구, 재개발 갈등 '268일' 단축 비책… 서울 첫 '조정관' 가동
[사진=연합뉴스]

용산구는 이미 갈등 관리와 공정 관리를 강화하여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 성공 사례를 선보였다. 청화아파트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표준 730일보다 131일 단축된 599일 만에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반도아파트 재건축 또한 정비계획 신속통합기획 3차 자문까지 표준 490일보다 268일 단축된 222일 만에 절차를 진행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어제(29일) 구청장실에서 갈등관리조정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갈등관리조정관과 신속추진단을 중심으로 갈등 예방부터 공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용산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갈등관리조정관' 제도가 '용산개발신속추진단'과의 시너지를 통해 정비사업 과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용산구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용산구의 혁신적인 시도는 타 지자체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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