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도심 교통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8월 3일부터 남문9길에 주정차 홀짝제를 확대 적용하고 남문10길에는 보행로를 조성하며 대대적인 도로 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지난 3월 남문6길에서 이미 효과를 입증한 홀짝제가 상습 정체 구역인 남문9길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 양양군은 도심 교통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남문9길 및 남문10길 일원의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6년 3월 남문6길에서 시행한 주정차 홀짝제가 차량 통행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상업지역인 남문9길로 확대 적용하여 도심 교통 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오는 8월 3일부터 남문9길(CU편의점부터 구 송이보쌈 구간)에 주정차 홀짝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 구간에서는 홀수일에는 CU편의점 방면, 짝수일에는 형제 종합상사 방면에 주차를 허용한다.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5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진다. 위반 차량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납부 시에는 20% 감경된 3만2천원을 납부한다.
같은 날인 8월 3일부터 남문10길(KT 양양지사부터 양양신협 구간)에는 보행로가 조성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해당 구간은 KT 양양지사~양양신협 방면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양양 측량~모닝글로리 방면은 보행로로 운영된다. 보행자 전용 공간 내 주정차는 전면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