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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ETF '67일 폭탄'?…野 "졸속 도입 책임져라" 맹공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배율 조정을 위한 '긴급조치권' 확보에 나서자 야권이 「열 때는 국회가 필요 없었는데 닫을 때는 왜 국회가 필요하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상장 67일 만에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정부의 '뒷북' 행정에 책임론이 급부상 중이다.

2026년 8월 2일,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긴급조치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월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상품이 허용되고 5월 27일 시장에 상장된 지 불과 6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직접 법 개정을 통한 시장 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 상품의 위험성을 뒤늦게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 7월 한 달간 이 상품과 관련해 사이드카가 15번 발동되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보수 야권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 우회 졸속 도입'으로 내놓은 상품의 '뒷수습'에 나섰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열 때는 국회가 필요 없었는데 닫을 때는 왜 국회가 필요하냐」며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더불어 해당 상품의 도입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악용한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단일종목 ETF '67일 폭탄'?…野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 공방에 가세했다. 최보윤 정책위의장과 차호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 개정 시에는 명확한 요건을 명시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은 4월 상품 허용, 5월 27일 상장 이후 7월 폭락장에서 무려 15차례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박했던 시장 상황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됐다. 정부의 섣부른 정책 추진과 뒤이은 '뒷수습' 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졸속 도입' 논란과 함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은 당장의 시장 혼란을 수습하려는 목적이 크지만, 동시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졸속성과 정책 결정의 투명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시장 안정화는 물론 정부 의사결정의 신뢰성, 나아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보호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사회적 논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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