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배율 조정을 위한 '긴급조치권' 확보에 나서자 야권이 「열 때는 국회가 필요 없었는데 닫을 때는 왜 국회가 필요하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상장 67일 만에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정부의 '뒷북' 행정에 책임론이 급부상 중이다.
2026년 8월 2일,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긴급조치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월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상품이 허용되고 5월 27일 시장에 상장된 지 불과 6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직접 법 개정을 통한 시장 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 상품의 위험성을 뒤늦게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 7월 한 달간 이 상품과 관련해 사이드카가 15번 발동되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보수 야권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 우회 졸속 도입'으로 내놓은 상품의 '뒷수습'에 나섰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열 때는 국회가 필요 없었는데 닫을 때는 왜 국회가 필요하냐」며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더불어 해당 상품의 도입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악용한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