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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국민의힘 '위헌' 칼 빼들었다…사법 대혼란 예고

지난달 31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이 통과하자마자, 국민의힘이 즉각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로 입법 폭주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 수사권과 사법 정의를 둘러싼 정국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며 평등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7대 범죄 여부가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의 기계적 분류에 따라 법의 보호가 차별적이라면 이 역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국민의힘 '위헌' 칼 빼들었다…사법 대혼란 예고
[사진=연합뉴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를 개혁이라 우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은 남 일처럼 보던 청와대가 숫자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에는 재빠르게 존중한다고 밝히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를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규정하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두고 환호작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청구 예고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과 더불어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안의 효력이 좌우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더욱 주목받으며 '사법 정상화'를 내건 정국의 대치 상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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