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월세 쿠폰)' 제도가 내년도 60억원 한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월세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월세 쿠폰 지급 검토 대상은 무주택 서민 292만 가구 가운데 2018년까지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142만 가구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쿠폰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급되는 쿠폰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임대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주택공사 도시연구원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내년 3월까지 주택바우처 제도의 모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용역을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