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은 다이어트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과용하면 뇌졸증의 위험이 있을 만큼 조심해서 복용해야 하는 한약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마황규격품 131품목과 마황 추출액을 농축해 만든 마황엑스제 14품목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금기,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마황이 발한·진해·거담·이수작용 등의 효능이 있어 천식, 기침, 감기 등에 처방되는 한약이나 고유의 금기사항으로 인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질이 허약하여 평소 땀을 심하게 흘리거나, 잠을 자면서도 땀을 흘리는 천식환자에게는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마황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로 살을 빼거나 하는 데 오·남용하는 해서는 안된다.
식약청은 추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마황 복용 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환자의 유형, 부작용에 관한 사항, 다른 약물을 병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번 변경이 환자의 알 권리 강화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