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등에 기여한 불공정거래 신고인에 대해 올해 첫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인은 우회상장 관련 언론보도로 주가가 상승한 후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 등 악재성 공시가 이어지며 주가가 하락한 점에 착안,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상기 신고인에게 포상금 19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5건의 신고에 대해 1412만원의 포상(일반포상 3건·소액포상 12건)을 실시했으며, 불공정거래신고 포상 건수 및 금액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