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T가 CMS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하는 것으로 이른바 '3대 전기차 업체'들이 모두 주식시장에 데뷔했다.
CMS는 16일 비상장업체 CT&T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CMS 측은 "합병에 따른 사업다각화를 통해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립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CMS와 CT&T의 합병비율은 1대 59.704572다. 합병은 다음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합병기일은 5월 31일이다.
CT&T의 자본금은 129억6100만원이다. 지난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341억1800만원과 18억5300만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회상장의 경우 합병하는 회사의 성장성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급등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기차 업체들의 경우 우회상장 과정에서 숱한 루머로 이상 과열되는 현상을 보였다"며 "뉴스가 노출된 후 향후 주가추이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격매수는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시 전문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코스닥 상장회사인 ㈜씨엠에스가 비상장법인인 ㈜씨티앤티(CT&T)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함. | ||||
2. 합병목적 | ㈜씨엠에스가 ㈜씨티앤티(CT&T)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사업다각화를 통한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함. | ||||
3. 합병비율 | 1 : 59.7045720 ㈜씨엠에스의 1주당 평가액 : 853원(액면 500원) ㈜씨티앤티(CT&T)의 1주당 평가액 : 50,928원(액면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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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비율 산출근거 | - 코스닥상장법인인 ㈜씨엠에스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0년3월12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권비상장법인 (주)씨티앤티(CT&T)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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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154,770,490 | |||
우선주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씨티앤티(CT&T) | |||
주요사업 | 전기자동차 | ||||
회사와 관계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99,148 | 자본금 | 12,961 | |
부채총계 | 66,439 | 매출액 | 34,118 | ||
자본총계 | 32,709 | 당기순이익 | 1,853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자본금(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 여부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0-04-28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04-30 | |||
종료일 | 2010-05-30 | ||||
합병기일 | 2010-05-31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06-02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06-25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06-28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예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예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 전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기준일로부터 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기간내에 매각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매수가격 : 695원 (기산일:2010년 3월 12일) (가)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657원 (2010.01.13 ~ 2010.03.12) (나)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684원 (2010.02.16 ~ 2010.03.12) (다)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745원 (2010.03.08 ~ 2010.03.12) (가), (나), (다)의 산출평균:69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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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3-15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정 및 집행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9년말 기준입니다. 3) 합병후 피합병법인 최대주주등의 주식매각 제한 :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주)씨엠에스가 비상장법인인 (주)씨티앤티(CT&T)를 흡수합병하는 건으로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 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의 변경 등이 발생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2조에의거 피합병법인인 (주)씨티앤티(CT&T)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합병기일부터 2년간 합병을 통해 받게 되는 (주)씨티앤티(CT&T)의 합병신주(합병후 자기주식 포함)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게 됩니다. 단 합병기일부터 1년이 경과 한 후에는 매1개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5/100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 할 수 있습니다. 4) 본 공시를 2010.03.15일자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