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인터넷에서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상품제공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비영리 공동구매인 것처럼 속이거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문성실씨와 베비로즈 등 47개 카페ㆍ블로그 운영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씨 등 7개 파워블로거들이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정하도록 했으며,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파워블로거는 문씨 이외에 ㈜베비로즈(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씨의 경우 17개 업체로부터 8억8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베비로즈는 6개 업체에서 7억6천500여만원, 오씨는 12개 업체에서 1억3천600여만원, 이씨는 19개 업체에서 5천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