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용 제주(祭酒) 제조업체인 국순당과 롯데칠성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국순당이 롯데칠성이 자사의 '차례주' 술병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낸 것.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순당이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백화 차례주' 용기를 제조·판매·배포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국순당은 "롯데칠성의 백화차례주는 자사의 예담차례주와 병모양, 색깔, 병두껑, 병목을 감싸고 있는 비닐지, 라벨 글자체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롯데칠성의 제품은 국순당 제품을 모방해 제조한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