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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법원, 프로뷰 제기 아이패드 판매금지 청구 기각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아이패드(iPad) 상표권 소송으로 중국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애플이 상하이에서는 프로뷰측이 제기한 판매금지 청구을 상하이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당분간 아이패드를 계속해서 팔 수 있게 됐다.

상하이 푸둥신(浦東新)구 중급인민법원은 23일 상표권을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아이패드 판매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중국의 프로뷰 테크놀로지(唯冠科技)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시작한 심리에서 프로뷰 측은 아이패드의 중국 내 상표권을 갖고 있다며 애플이 상하이에서 아이패드를 팔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아이패드 판매가 프로뷰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증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또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서도 "아이패드를 계속 파는 것을 막는 법이나 규정도 없다"며 "재판부가 판금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프로뷰의 모회사인 대만 기업 '타이베이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지난 2000년 세계 각국에 아이패드 상표권을 등록했고, 이후 애플은 10개국에서 아이패드의 전 세계 상표권을 사들여 태블릿 PC를 출시했지만 자회사인 '선전 프로뷰'는 중국 내 상표권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로뷰는 중국 각지에서 아이패드 판매금지 청구 소송을 냈고, 얼마 전 광둥성 후이저우(惠州) 중급인민법원에서 처음으로 프로뷰의 손을 들어주며 현지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상하이 법원에서는 애플이 승소해 광둥(廣東)성 고급인민법원의 오는 29일 상표권 분쟁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