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 중복 납부 시 환급 쉬워진다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불법 주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중복 납부했을 경우 환급받는 것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잘못 낸 교통위반 과태료를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처리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위반 과태료는 가족 등이 추가로 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산상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3일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자동응답전화기(☎ 1599-3900)를 통해 신청한 후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급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서는 현재 연간 이중납부 사례가 무려 2만건(약 7억원)에 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글로벌

정치/사회

기업/산업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 중복 납부 시 환급 쉬워진다 : 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