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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가구 이어 화장품까지 속여 팔아… 소비자 신뢰도 '치명타'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롯데홈쇼핑이 가구에 이어 화장품까지 속여 판 사실이 확인돼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중소 영세 가구업체들이 제조한 가구에 유명 가구사 상표만 붙여 고급가구인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팔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산화장품을 마치 미국산 수입품인 것처럼 광고하며 판매를 신장하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을 속여 상도덕을 저벼렸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은 24일 국산화장품을 마치 미국산 수입품인 것처럼 속여 방송한 TV홈쇼핑사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은 국내에서 생산·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미국에서 수입한 것처럼 선전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롯데홈쇼핑은 진동파운데이션 화장품 '마스꼴로지(MASQUEOLOGY)'를 판매하면서 "뉴욕에서 온 마스꼴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편안하게 딱 받아 보시는 거예요"라고 방송, 마치 미국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려 했다.

하지만 마스꼴로지는 국내 업체가 해외 상표등록권자와 상표허가계약 이후 국내에서만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3일에도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사를 허위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로부터 4~5일간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가구 제조에 전혀 관련이 없는 제조사인 이노센트가구, 레이디TDF, 파로마TDF, 우아미가구 등의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을 속여왔었다.

유통업은 고객과의 신뢰가 최우선인데, 롯데홈쇼핑은 잇따른 비양심적인 영업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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