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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리그 승부조작 가담 선수 실형 확정"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대법원 2부는 29일 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선수 출신 송모(36)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송씨는 재작년 9월 K리그 울산-전남전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