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24명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명칭변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4명의 가맹점주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의 모임에서는 이달 안으로 3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참여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편의점 LG25의 상호변경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바꾼 것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점주들은 훼미리마트라는 브랜드의 힘을 믿고 계약한 것인 만큼 본사의 경영방침을 이유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GF 측은 사명 변경 전·후에 모두 설명회를 했고 점주들의 동의도 원만하게 이뤄져 정당한 절차를 통해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극소수의 점주만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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