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배상금액에 디자인 특허(미 상표법상) 4억달러, 기능 특허(미 특허법상) 1억35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측 변호인단은 오는 12월 6일(이하 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앞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담당판사에게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요구 문건을 각각 제출했다.
애플은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배상 액수가 그동안 늘어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10년 출시한 갤럭시S 시리즈 스마트폰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삼성전자의 고의적인 기술적 특허침해라고 지목했다.
애플은 또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에 대해 영구적인 미국 내 판매금지도 요청했다.
한편, 삼성 변호인단은 배상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공판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재심까지 요청했다.
삼성 측은 "이 정도 복잡성과 규모를 가진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판 시간과 증인, 증거를 제약하는 것은 유례가 없으며 삼성이 충분하고 공정하게 애플의 주장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양측을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재심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연방법원 최종판결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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