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9일부터 단말기 보조금 살포 등에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높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조사중인 이통사들의 과잉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새 고시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이용자를 차별한 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과잉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는 과징금을 기존보다 2배 정도 더 내야 한다.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는 이용자에게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2.5%에서 2∼3%로 각각 올랐다.
과징금은 부당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 산출한다.
당초 방통위는 이달 초 보조금 조사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 조사 기간을 다음 달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과징금이 새 고시의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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