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지난해 삼성전자가 올린 유튜브 '냉장고 용량 실험광고' 논란과 관련, LG전자가 이 광고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제품 판매에도 손실을 입었다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LG전자가 지난 11일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할 때 국내 최대라고 주장하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올려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받았다며 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는 소장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동영상은 즉각 삭제됐지만 3개월이나 게재돼 LG전자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동영상을 내린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면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8월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채워보고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리는 동영상('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을 유튜브에 올렸으며, LG전자는 이에 대해 자의적 실험을 정부규격에 따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