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실 공사 대국 오명 벗는다
기획재정부가 관급 건설 공사에 대한 기업 입찰 절차를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개편한다. 이번 달 개정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덤핑낙찰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의식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기업은 무리하게 단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담합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고, 기관은 더 높은 공사품질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최저가낙찰제가 선정된 건 1970~80년대 한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며 대형 공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배경이었다. 기관 입장에선 돈을 덜 들이고 빠르게 건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행주대교 등 부실 공사로 인한 대형 참사가 연달아 이어진 것 역시 최저가 낙찰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