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조사의 최저 재판매가격을 허용해 제조사가 직접 상품을 최저가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행정 예고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이 시행돼 제조업체에 소비자와 후생이 생기면 대형마트나 대리점이 아니어도 최저가로 상품 유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공정위는 브랜드 경쟁 활성화 여부, 소비자 선택권의 다양화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두지 않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