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단종된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면 내년 신제품이 나올 때 할인혜택을 주는 추가 소비자 피해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24일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 2종 가운데 하나로 교환하면 내년 출시하는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을 구매할 때 1년치 잔여 할부금 면제해 주기로 했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기기 할부금 12개월치를 납부하면 나머지 12개월치를 면제하고 새 기기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보상 프로그램은 지난 11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가 이미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한 소비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프로그램 운영 시한은 11월 30일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협의 후 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