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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환급

경차 스파크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인데도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42만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10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해 환급 미신청자 42만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세대당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 휘발유ㆍ경유에 대해 교통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개별소비세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경차 유류(휘발유ㆍ경유ㆍ부탄) 구매 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된다.

특히 올해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