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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레이스토어 강요 혐의’ 구글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앱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 게임 앱들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경쟁하는 사업자에 앱을 출시했을 경우 싼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보았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매출 기준 구글플레이는 71%, 원스토어 18.4%, 애플 앱스토어는 10.6%를 나타냈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공정위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