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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화물연대 측에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협약 105호는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30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교섭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 논리대로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권리로 영업을 개시하라 마라 하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