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인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29일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