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세화학원이 하도급업체에 공사 잔금 2천64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세화학원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 합의를 했음에도 엉뚱한 하자 책임을 물어 대금 지급을 거부한 세화학원의 행태에 공정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사건은 2021년 9월 7일 세화학원이 발주한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에서 시작됐다. 원사업자 A사는 2021년 12월 23일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당시 세화학원, A사, B사는 토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지급하는 3자 직불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그동안 B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토공사 완료 후, 세화학원은 잔금 2천640만원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B사에 미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하자는 B사가 시공한 토공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하자가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부터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