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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 어선 구명조끼 '전면 의무화'…버클 안 채워도 300만원 과태료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이 날씨나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전면 의무화되고 위반 시 착용 상태 불량까지 단속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늘(10일)부터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시행을 20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 발령이나 승선 인원 규모와 무관하게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태풍·풍랑특보 발령 시 또는 승선원 2인 이하 소규모 선박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상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된 규정은 위반 시 엄중한 제재를 수반한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대상자는 물론 선장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으로 가중된다. 특히 단순한 미착용뿐 아니라 버클 미체결, 몸에 밀착시키지 않은 경우,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경우 등 착용 상태 불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D-20, 어선 구명조끼 '전면 의무화'…버클 안 채워도 300만원 과태료
[사진=연합뉴스]

평택해경은 개정안 시행일인 7월 1일이 임박함에 따라 관내 주요 항구와 어선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채명 평택해경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비」라고 강조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착용할 것이 아니라 필수 안전장비로 인식하고 올바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구명조끼 전면 의무화가 해상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해경의 지속적인 홍보와 엄격한 단속을 통해 어업인들이 구명조끼를 단순한 장비가 아닌 생명줄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올바르게 착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궁극적으로 안전한 조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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