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앱에서 마약 은어가 담긴 닉네임을 사용하고 게시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며 온라인 마약 유인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사법부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은밀한 마약 관련 행위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다. 직접적인 마약 투약 유인 문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닉네임과 게시글 작성만으로 거액의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마약 정보 확산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 앱에서 필로폰 은어가 담긴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이는 마약 관련자들을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A씨의 범행은 2025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마약 투약자를 찾는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서 구체화됐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투약 유인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같은 닉네임으로 올린 게시글 역시 마약 관련 정보 확산 행위로 간주해 혐의에 포함시켜 처벌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마약 관련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자체를 엄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