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서울회생법원의 '최후 통첩'이 날아들었다. 오는 30일까지 2천억 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회생절차 폐지와 함께 사실상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오늘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노조 등에 '2천억 원 자금 조달 계획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7월 3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내려진 결정으로, 법원이 2025년 12월 29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법원은 6월 30일까지 2천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없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를 고려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 유지되지만, 계획 폐지 시에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홈플러스의 자금 조달 실패 배경에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간의 팽팽한 책임 공방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MBK 김병주 회장의 보증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생계획안의 핵심인 자금 조달이 난항을 겪어왔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