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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 한배’ vs ‘동조 안 해’…조태용 2심, 특검 징역 7년 구형 ‘격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2심이 시작되면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그에게 특검이 ‘내란 세력과 한배’라는 격렬한 표현과 함께 무려 징역 7년을 구형하며 법정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2026년 6월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2심 첫 변론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 파기를 요청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에 조 전 원장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강행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홍 전 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내몰아 「내란 세력과 사실상 한배를 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조 전 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내란 세력 한배’ vs ‘동조 안 해’…조태용 2심, 특검 징역 7년 구형 ‘격돌’
[사진=연합뉴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의 극심한 혼란 상황으로 인해 조 전 원장이 관련 문건 수령 사실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억의 불확실성을 소명하려 했다.

조 전 원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을 이행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다음 공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공판은 2026년 7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1심에서 일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특검의 강력한 항소와 징역 7년 구형이라는 거대한 압박에 직면하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내란 세력과 한배'라는 특검의 주장과 '비상계엄 동조 안 했다'는 조 전 원장의 호소가 법정에서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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