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청이 '보험사'처럼 소송 등 법적 문제를 전담하는 파격적인 '교육청 책임소송제' 도입을 위해 법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을 해 서울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의 타운홀미팅에서 이 구상을 밝혔다. 그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소송 등 나머지 문제는 교육청이 대신하는 것」이 '교육청 책임소송제'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신고만 하면 (나중 일은) 전부 보험 회사가 처리하지 않느냐」며 교육청이 교권 침해 발생 시 '보험 회사' 역할을 하겠다는 파격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교사들에게 법적 분쟁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상 난관이 존재한다. 정 교육감은 「민법상 가능하지만, 형법상으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제도가 직면한 법률적 문제를 언급했다. 그럼에도 그는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또한 「더 강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이며 교육청 차원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발표는 정 교육감이 재선 확정 후 전교조 서울지부와 가진 첫 타운홀미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자리는 정 교육감의 주요 공약과 향후 교육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의 재선 확정 이후 리더십이 강화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인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