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주병기 위원장은 2026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담합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 파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1월 적발된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 담합이라는 국내 첫 적용 사례를 소개해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병기 위원장은 2026년 6월 22일부터 닷새간 파리에서 진행된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한국의 담합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담합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내부 고발의 유인책을 극대화하는 파격적인 개선안을 소개했다. 이는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담합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기업의 과징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100%에서 75%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실화하면서도 담합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주 위원장은 2026년 1월 적발된 4대 시중은행의 LTV 정보 교환 담합 사건을 강조하며 한국 경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로, 기존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정보 교환만으로 담합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됐다.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이번 조치는 국내외 경쟁 당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의 과학적인 담합 감시 노력도 소개됐다. 배문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1천42개 기관의 입찰 데이터를 분석해 담합 징후를 포착하는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지능화되는 담합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