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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40원 격차에 또 시한 넘긴 최저임금…오늘 '중대 분수령'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의 줄다리기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며 오늘(7월 2일) 중대 기로에 섰다. 노동계의 1만1천900원과 경영계의 1만360원이라는 현격한 1천540원의 간극을 과연 좁힐 수 있을지, 오늘 열리는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정 시한인 지난 6월 29일을 넘긴 채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지난 10차례의 논의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노사 양측이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또다시 난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양측은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900원을, 경영계는 1만360원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제안 사이에는 여전히 1천540원이라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대비 총 100원을 인하했고, 경영계는 총 40원을 인상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미미한 움직임 속에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협상 난항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노동계 대표로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경영계 대표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협상 테이블에 자리하고 있다.

1천540원 격차에 또 시한 넘긴 최저임금…오늘 '중대 분수령'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의 의견차가 지속될 경우, 이들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만약 오늘 회의에서도 노사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추가 수정안 제출마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들은 최종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협상의 다음 단계이자 최종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절차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11차 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측의 견해차가 1천540원에 달하는 만큼, 과연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공익위원의 중재를 통해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며 최종 결정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지, 그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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