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오늘(16일) 여름 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을 비수기 대비 2배 이내로 제한하는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를 전격 도입했으며, 관내 88개 등록 숙박업소가 이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피서객 맞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해시가 발표한 피크제는 7월과 8월 여름 성수기 동안 숙박요금을 비수기 요금의 2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하고, 이를 시에 사전 신고하는 방식이다. 기존 숙박요금은 4만원에서 70만원 범위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합리한 요금 인상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88개 숙박업소다. 에어비앤비 등 미등록 시설은 이번 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정식 등록된 업소들을 중심으로 건전한 숙박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요금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동해시는 선제적인 노력도 기울였다.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내 135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자율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위생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