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가 고의성이 없고 유출량이 적은 경미한 해양환경 위반 3건에 대해 훈방 처분을 결정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이라는 새로운 기조를 제시했다.
이날 완도해양경찰서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위반한 해양환경 사건 총 3건에 대한 훈방 조치를 의결했다. 환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고 해양 유출량이 극히 적은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된 점이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이다.
특히, 심사위원회는 해당 대상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거나 사회적 여건이 고려되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훈방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엄격한 법 집행 원칙 속에서도 개별 사안의 특성과 인도적 관점을 유연하게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태환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으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의 발언은 단순한 사건 처리 그 이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법 집행을 추구하겠다는 완도해경의 철학을 명확히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