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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블랙리스트' 1년 파문… '추천'이 '뒷담화'로

구직자를 위한 '추천' 서비스가 사업자들 사이의 '뒷담화'이자 '블랙리스트'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으며, 알바몬이 1년 만에 해당 기능 일부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의 '추천하기' 서비스가 구직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평판 공유로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8월(2025년 8월) 도입된 이 서비스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지원자나 근무자의 근무 기간, 업무 스킬, 추천 사유를 주관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비스 도입 취지와 달리 부정적인 평판이 구직자 모르게 공유되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취업 방해 논란이 확산됐다.

당초 알바몬 측은 '추천하기' 서비스를 '구직자 추천용'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번 연속 면접 노쇼', '연락 없이 무단결근'과 같은 부정적 평가가 고용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공유되는 창구로 변질됐다. 이는 채용 이력이 있는 알바생의 평판을 사업자 회원 간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구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블랙리스트'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년 구직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대학생 이모(23)씨는 「직접 작성한 이력서 외에 타인이 나에 대해 평가한 정보가 사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취업 방해' 등 알바몬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구직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판이 공유되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분노했다.

알바몬 '블랙리스트' 1년 파문… '추천'이 '뒷담화'로
[사진=연합뉴스]

논란이 확산되자 알바몬은 지난달 27일(2026년 7월 27일) 발 빠르게 조치에 나섰다. '추천하기' 서비스 내 주관식 평가 운영을 중단하고, 기존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구직자와 기업 회원 모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알바몬 측은 '구직자가 본인 이력서 관리 메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의 제기도 가능했다'고 해명했으나, 구직자들은 이러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알바몬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보 불균형 심화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 여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투명한 소명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김기범 직장갑질119 변호사 역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절차적 문제와 취업 방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구직자가 자신의 평가를 확인하고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소명 절차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알바몬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단순히 기능 중단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투명한 정보 공개, 이의제기 및 소명 절차 마련 등 플랫폼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며, 전문가들은 향후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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