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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초과 계층 장애인 부가급여 월2만원 지급

앞으로 차상위 초과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2만원이 지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장애인 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2만원이 지원된다.

현행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차상위 초과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 부가급여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나 이들 계층에게 월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자 하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