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가 무효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콘텐츠전문지인 '페이드콘텐츠'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카라니 미국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발간한 'BNA 특허·상표·저작권 학술지'에 실린 '애플 대 삼성: 애플의 미국 디자인 특허 공세에 대한 정보'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지난 10월13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1994년의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며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이트-리더 태블릿은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며 전면부가 평평하다.


















































